이번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7층상가주택에 월세로 들어가거든요.
등기부 등본을 때어보니이렇게 되어 있어요.
1 소유권 이전 소유자A 주민번호
주소
2. 소유권 이전 공유자
지분 2분의 1
B 주민번호
주소
지분의 2분의 1
C 주민번호
주소
3. 2번 C의 지분 압류 -여긴 빨간줄쳐져있어요.
4. 3번 압류등기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주소는 모두 동일하구요.A와B는 부부인거 같고 C는 자녀인거 같거든요.
이럴땐 최소 두명과 계약을 해야되는걸루 아는데요.그럼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되나요??
B와C랑 계약할꺼같은데요.그럼계약서를 두장 적어야되나요??아나요??아님 임대인에 두명의 주민번호와 이름 도장을 두줄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대리인에는 적는거 아니죠??
공유자B계좌로 보증금과 월세를 다입금할껀데요.그것도 계약서 특이사항에 넣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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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08: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