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집을 구하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이 없는 집을 부동산에서 소개해주셨어요..
주택허가가 나지 않아 등기부등본이 없다고 하는데 토지대장 확인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융자는 없고, 재산세도 잘 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수 있을까요?
집이 괜찮기는 한데 걱정이 되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2022-07-14 08:14:15
안녕하세요
전세집을 구하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이 없는 집을 부동산에서 소개해주셨어요..
주택허가가 나지 않아 등기부등본이 없다고 하는데 토지대장 확인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융자는 없고, 재산세도 잘 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수 있을까요?
집이 괜찮기는 한데 걱정이 되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대상입니다. 다만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현재 토지만 있어 토지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가 약간 복잡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