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계약금 치르고... 잔금을 내일까지 치뤄야하는데요...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금 혹시 돌려줄수 있냐고.. 이사를 못가게 됐다고.. 말씀드렸더니..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계약금을 어케 돌려받을 수 없나.. 부동산과 상의하던중..
부동산에서는 일단 잔금을 치루고 나서.. 방을 다시 내놓자고.. (계속 내놓고 있음)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중간에 다른사람이 들어오면... 모두 돌려받으면 된다구요..
계약금이 너무 아깝다면서요...
이런 방법도 가능한건가요?
이렇게 된다면.. 제가 임대인이랑 확인해야될것이..
임대인도 이런 생각인지 확인해야될까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약해지가 됐을경우..
계약해지 이런 서식을 다시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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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07: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