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쪽엔 조금의 지식도 없고 관심도 없이 살다가,.,.,,결혼을하게 되어 궁금한게 많은 부산촌놈입니다,,,이번에 전세 4천만원 짜리 빌라를 가계약 했습니다.....계약금 20만원,,,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근저당설정,,,,,21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분명히 가계약 할때.,,,집주인이 대출금은 없다고 했거든요,,,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말소를 안시킨거라고 하더군요,,,,,,말소를 하겠다고,,,확인을 받았습니다,...이말은 믿어도 되는지요?? 머~~나중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알겠지만,,,ㅎㅎ설연휴 지나고 만나서 정식으로 계약을 하기로했습니다그때 필요한것, 알아햐할것, 주의할것,,,좀 알려주세요,,아무래도 직거래이고,,,,제가 이런쪽은 첨이다 보니 많이 불안해서요그리고,,,담보를 잡고 대출을해야 등기부등본에 나오는가요??어떤경우에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잡히는 알고싶구요,,,대부업체나 사채를 써도 등기부등본에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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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07: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