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다가구 원룸에전세들어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작년 가을 건물이 가압류소송에 들어가올해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라네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일찍이 해놓은상태이고..
이사오기전 등기부 확인할 당시엔깨끗한 건물이었어요.(담보,근저당 등등 없는)
근데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주인아저씨는 문제가 전혀없는 건물이고재개발지정이 되면서 건물시가도 예전과 달리 많이 올랐다고..(실제로 재개발구역 확정된지 몇년되었고 곧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랍니다.)그래서 경매 낙찰되더라도세입자들 전세금 모두 돌려받을수 있으니 걱정말랍니다.
근데 저는 가장 궁금한것이그 경매가 언제 끝나는것인지..입니다.
사람들은 경매란게 짧으면 짧고 길면 몇년이 걸릴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보통 이런 재개발 구역에있는 경매건물들은 경매가 빨리 이뤄지는 편인가요?
그리고 걱정되는게만약 재개발 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 경매가 완료되지 않는다면..남은 세입자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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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07:0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