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에 부모님으로 부터 서울에 있는 주택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전 부터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2007년 8월부터 )이후 2010년 11월에 서울 주택을 전세를 주고 용인으로 이사 온뒤 분양 사무소에서 2013년 6월에 입주할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2013년에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 2013년 4~5월쯤 서울 주택을 매매 한 후 용인 아파트 잔금을 치르려고 합니다.이런 경우 양도 소득세 및 다른 세금이 어떤 부분이 발생 되는지 궁금 합니다.
댓글 0
2022-07-14 07: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