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른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고 저는 사정상 다른 지역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 살고 있는 분이 계약기간이 내년 여름까지인데 이번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살고 있는 전세가 내년 여름쯤이라서 내년 여름에 제가 저희 집으로 이사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해서 저도 여기 집주인한테 미리 집을 빼야될 상황이 되었는데 이럴경우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복비를 부담하고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것이 관례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주인이 들어가지만 저도 여기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복비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동산에서는 주인이 들어오니 세입자는 복비 부담이 없다고 하고 세입자가 미리 나가면서 주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전세금 빼려면 복비가 또 드니 이쪽 복비를 부담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관례일까요. 제 상식으로는 어차피 세입자는 미리 집을 빼므로 복비 부담이 당연한거 같은데 저야 내년에 이사가면 굳이 복비 부담안해도 되는 것을 세입자가 미리 나가서 복비부담해야되는 것이니 당연히 우리집에 사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좀 주세요..또 하나 질문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뺄때 집주인이 제가 사람구해놓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계약기간까지 있으라 하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인동의 없이 맘대로 사람구하고 나갈수는 없을 거 같고 그럼 보증금을 계약기간까지 못받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