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전세 계약을 하게되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2009년 10월7일에 전세 6천에(확정일자 받음)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만기인 2011년 10월 7일에 1천만원 인상하여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1천만원에 인상분에 대한 계약서만 작성하여 확정일자 받아 둔 상태입니다.
이번에 다시 계약만기가 다가오면서 집주인이 기존 전세 7천에서 1천만원을 저에게 돌려주고, 6천만원 보증금에
월 15만원의 반전세 계약을 제의하였습니다.
현재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는데 계약을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만기가 10월 7일인데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9월 23일에 미리 10월 7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1. 이런경우 반전세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최초 계약인 2009년에 작성한 6천만원에 대한
계약서에 월세 특약만 넣어 계약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만기일인 10월 7일이 아닌 9월 23일에 계약하기로 하였는데(계약서상 날짜는 10월 7일)
9월에계약하고 확정신고가 바로 가능한건지, 아니면 10월 7일까지 기다렸다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1천만원을 계약 후 돌려받기로 하였는데 돌려받는 상황에 대하여 계약서에 기입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전세계약 경험이 별로 없어서 궁금한게 많고, 걱정도 많네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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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06: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