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이사가시는데 전세 8백만원에 월20만원 내는데요~ 제가 돈 드리는거라 제 명의로 계약할꺼구요~
곧,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상에 토지주와 건물주가 달라요~
계약하려는분은 토지주인데 토지주도 두분이 계시더라구요~
토지주1 되시는분과 계약하려는데 괜찮을까요?
혹시나 넘어가면세입자보호(?) 받을 수 있나요?
건물주와 계약해야되는거 아니냐니깐 그분과 같은 땅에서 반은 건물주 반은 토지주1껀데 건물주땅은 통영시에 넘겼다(?)고 하더라구요~ 등기부등본을 수정 안하신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암튼,토지주1 어머님이 사셨던 곳이라고 하면서 자기집이 맞다고 걱정말라고 하시는데...
금액이 적긴하지만,,,저에겐 큰돈이라,,, 걱정이되서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
혹, 계약해도 된다면 필요서류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뭘 챙겨봐야될까요?
동생이랑 아빠가 가셔서 계약할껀데 제가 준비해야되는건 무엇이 필요할까요?
계약하자마자 전세권설정 할껀데 제가 못가는데 대리인이 가서 해도되는지요?
아,,, 진작에 여쭤봐야되는데... 모레가 계약인데 이제서야 도움 요청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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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05: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