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과 동업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는 분은 이전에도 동업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가면서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아는 분이 계속 유지하기로 했고, 권리금과 보증금, 임대료는 1/2씩하고 임대인과 계약서를 썼습니다.근데 걱정이 들더라구요상가에 대한 근저당은없는 상태인데 혹 임대인이담보를 설정하면 어쩌나하는....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는데 저는 사업자 등록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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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0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