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계약 파기 및 부동산 수수료 문의드립니다.문의1) 전세로 1억원으로 계약을 하였고, 전세구하는 사람이 계약금으로 50만원 선지불하였습니다.계약 후 다음날 전세 집 주변환경이 좋지 않아 전세구하는 사람이파기를 하였습니다.계약금 50만원은 어쩔수 없이 못 받겠지만, 이 금액은 집주인이 갖는 것인지, 부동산에서 갖는 것인지요?또한, 부동산 계약을 계약 다음날 파기하였지만,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1억원*0.3% = 30만원 수수료 달라고 하는데,이를 지불해야 할련지요?지불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꼭 줘야 할련지요?계약금 50만원을 선지불한 것이 있는데,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나눠갖을련지요?계약금 50만원도 아까운데,,계약서 작성했다고 수수료도 달라고 하니 그 돈이 너무너무아깝습니다.문의2)전세 계약 성사되면 부동산 수수료(복비)를 지불하는데요.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전세로 들어가는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지, 집주인이 지불해야 하는지요?또는 둘 다 지불해야 하는지요?예를 들어 집 전세가 1억원이라면 수수료가 30만원일 텐데, 전세들어가는 사람, 집주인 둘 다 지불한다면 부동산 중개인은 총 60만원을 받게 되는지요?아니면 반반씩 15만원씩 총 30만원을 지불하게 되는 것인지요?아니면전세들어가는 사람 이나 집주인 둘 중에 한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지요?만약 둘 다 지불한다면 10억 전세라면,, 총 600만원,,한 거래에 큰 금액을 버니 중개인의 수입이왠지 모르게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