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집을 경매로 샀어요.시아버님께서 경매하는 사람이면 은행돈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니 확정일자만 받아도 전세권보장이 되는지 법무사에 상담을 하라하시는데 아기가 신생아라서 바깥출입이 힘듭니다.
1..확정일자는 전세 금액이 노출 안되나요?
2..추가로 대출이 생길수있나요?
3..추가대출시 1순위는 100%임차인이 가지는지 경매시 비례배분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세 1억9천만원 전세 1억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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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04: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