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다 되어서 집 주인에게 내 놓겠다고 얘기해 놓은 상태이고간간이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좀 더 빨리 집이 나갔으면 해서..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 사진도 올리고 방을 내놓겠다고 글을 올리려고 하는데요집주인에게 얘기 해 놓은 상태이면 부동산에 집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직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것과 상관이 없을까요??만약에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집을 알게되서 방을 계약하러 온 사람이 온다면,그 사람은 수수료 없이 계약하려고 온 걸텐데,전세는 부동산 통해서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하는 게 안전하다고 하더라구요안전하게 하려면 그냥 부동산을 통해서만 계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조언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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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01: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