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려는데가 아파트인데
근저당이 6500잡혀있다고합니다.
시가는 1억1천이나 1억2천이구요
전세가는 6000만원인데
들어가도 상관없을까요???
제가주는 전세금으로 돈을 갚으면 좋겠는데
그렇지않을경우는 어떻게하는게 나은지..
평수는 25평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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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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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부동산을끼고하는데 -_- 이분도 원룸구해야해서 어쩔수없다고 이런식으로 말을하네요-_-; 어이가없어서 제대로알아보고 할려고 ㅠ 괜찮다고만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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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예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6000정도면 실제는 대략 5000이상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그대상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시가 1억2천이 시가 1억1천에서 1억사이로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져
1억원으로 경매가 낙찰되었을때 나머지 50%으 금액으로 경매 비용, 최우선 변제, 당해세, 우선변제식으로 경매금액에 대해
지급을 받게 되는데 전세가 6000을 다받는다는것은 무리죠!
집주인이 무슨 생각에서 전세금액을 그렇게 받는지는 모르지만 계약 안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만
2022-07-14 01:37:54
쉽게 생각을 하셔서 만약 집주인이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갔을때 님의 보증금 6천만원을 받을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상태에선 위험하죠~아니시면 계약을 하실때 대출의 일부를 갚는 조건으로하시면 될듯해요~부동산을 끼고 하시는게 아니신가봐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