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일과임차인 전입일의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만약임차인이 근저당 설정일보다 빨리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구비하였다면,1순위이므로 경매 후 낙찰대금에서보증금을 우선 배당하고 남는 돈을 2순위권자인 은행에 배당합니다.하지만 근저당 설정 이후에전입하였다면,2순위이므로 경매 후 낙찰대금에서 은행에 우선 배당 후 남는 돈이 있으면배당받게 됩니다.따라서 임차인이 2순위이고 은행에 선 배당 후 남는돈이 보증금에 못 미친다면 임차인은는 주인의 다른 재산을 추적하여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임차인으로써 1순위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근저당 설정일, 지역, 보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본인이 소액임차인에 대항하는지 그렇다면 최우선 변제금이얼마인지는아래 표를 참고 하세요.만약보증금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나가지 않는한, 거주중에는 점유(실거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는 방법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소액임차인 요건과 배당액 -예를 들어, 지역이 서울이고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이 2001.09.15 ~ 2008.08.20인 경우,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임차인이며 최우선 변제금액은 1,600만원입니다.최우선 변제후 남은 보증금은 다른 권리자들과 마찬가지로 순위별 배당에 참여하여 확보합니다.지역근저당 등의 설정일1995년 10월 19일 이후2001년 9월 15일 이후2008년 08월 21일 이후보증금 한도우선 변제액보증금 한도우선 변제액보증금 한도우선 변제액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 3,000 1,200 4,000 1,600 6,000 2,000 광역시 3,500 1,400 5,000 1,700그 밖의 지역&nb;2,000 800 3,0001,200 4,000 1,400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좋은 공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