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계약만료전인데 사정이 안좋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지모르니 집을 내놨다고
집팔리면 보증금줄테니 이사를 가라고 했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중이었는데
오늘 등기를 보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와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이 신청되어있네요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무슨말인지모르겠어서 부동산에 알아봤더니
채권자가 신청을 했다고하네요
채무자가 맘대로 집을 팔지못하고 집을팔게되더라도 채권자 채무자 매수인이 함께 가등기풀고해야한다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채권 채무자가 서로아는사이라 채권자가 고소도 하지않고 이렇게만 해놨다고 하네요
부동산은 집만 매매되면 되니 걱정할것없다고 집보러가면 협조 잘해주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세입자인 저로써는 너무 불안하네요 ㅠㅠ
전세 1억이고 시세는 3억 근저당 1억5천정도 되네요
저흰 그냥 집 팔릴때가지 기다리면 되는건지 .. 아님 저희가 따로 법적으로 준비햐 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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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23: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