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정도에 집 주인이 집을 내 놓았다고 해서 집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주인이 바뀌게 되었는데, 부동산과 전주인이 자꾸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제 전세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했어요.부동산도 한 부, 주인도 한 부 있으니 사본은 못 주겠고 정 금액 확인을 하려면 내가 직접 들고 나가 보여주고 오겠다고하는데도, 계속 전화를 해서 피곤하게 하더라구요. 주인도 잃어버리고, 부동산도 넘겨 받은 업체라 없다는 거에요.아무래도 수상해서 사본을 안 주었는데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전세 안고 2200만원주고 집을 샀던데, 그것도공동명의더군요. 주인이 바뀌어도 부동산에서 공지 한 번 안하고 주인도 전화 한 번 안하고 연락처도 안 알려주대요.제가 이사갈려고 하니까 부동산에서 대리해 준다고 계속 그러는 것을 억지로 연락처 알아내 이사갈 집 구하고 준비하고 있어요.제가 27일에 이사 나갈건데 25일까지 무슨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고 또 제 전세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하네요.이사도 일 주일 안 남았는데....왜 이러는지....저는 주고 싶지 않고 미심쩍은 데요.제가 사본을 줄 이유가 있는건가요? 안 줄 경우 저에게 손해가 오는 사항은 없겠죠? 이런 요구가 합당한 건가요?고수님들 알려 주세요.
2022-07-13 21:37:12
은평구 후원중개소 한맥부동산 입니다.
1. 등기부상의 소유주(주민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확인)가 맞다면 계약서의 사본을 건네 준다하여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임대인의 지위는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
로 새로운 소유자가 해당 계약의 이해당사자임)
2. 해당 부동산에서 대리계약을 요청 하는 경우는 반드시 소유주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을 확인후 거래 하시면 됩니다.(단, 임차로 들어가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