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출장때문에 부동산에 2달 오피스텔 2채를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연락해서 알아봐준뒤 다른 분이 집 확인하고 집주인 계좌에 각각 가계약금 25만원씩 넣은 후 다음날계약서를 작성해서 회사 기사님한테 전달하면 대표님 확인받고 도장찍어주기로 했습니다.그런데 계약서가 엉망진창인겁니다.월세 70인데 계약서에는140이라고 써놓고 중계수수료를 140으로 계산해서 126만원 달라고 써있고,등기부등본은 한집만 붙어있고(열람용으로) 다른집은 건축물관리대장 이런서류 하나도 없더군요.계약서를 개판으로 만들어서 집주인이랑 자기들 도장 찍어서 보냈더라구요. 그리고 한집 계약서는모르는 중개업자도 껴있고 한집 계약서는 문의한 부동산이 아니라다른 부동산 이름이 써있더군요.제가 잘 몰라서 법무팀에 이 계약서 올렸다가 된통 혼났지요.그리고 다른분이 거긴 오피스텔아니고 아파트인데 왜 오피스텔 수수료(0.9)적용이냐고 묻더군요.그래서 가계약금은 포기하고 계약안하려는데 부동산에서 그럼 수수료를 내놓으라더군요.못준다하니 그럼 자기들도 조치를 취할거라고 합니다.아직 계약서에 도장도 안찍었고, 계약서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서 보냈는데 수수료를 줘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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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21: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