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8년에 1년 계약으로 원룸을 얻어서만기가 2009년 11월 30일 이었습니다.아저씨께 1년 더 산다고 얘기를 하고 별도의 계약서 없이 지금 살고 있는데요,10월 25일경 아저씨께 이사를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11월 30일이 만기라고 생각했는데 계약서를 보니 2009년으로 된것만 있어서...저 같은 경우는 만기가 되서 나오는건가요?아니면 묵시적갱신에 해당되서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되는 그런건가요??세입자 구해질때까지 못나가나요? ㅠㅠㅠㅠㅠㅠㅠ이미 다른방 계약 해 놨는데...ㅜㅜㅜ
댓글 0
2022-07-13 20: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