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음달 2월 5일이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거주하는 집에서 한번의 재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처음 계약할때보다 500만원 오른 상태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집주인이 좀 말이 안통하는 할아버지신데ㅠㅠ
그전 계약서(오르기전거) 를 새로 계약서쓰면서 가져가셨습니다.
저에게는 500만원 오른 새계약서만 있는거구요 (총 토탈금액을 적어 새로 작성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처음 계약했던 시기에만 받았습니다..
제가 다음달이 계약끝나는데 3개월전에 이사할거라고 말했지만
방보러 오는 사람도없고 아주머니는 방이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간이 지난시점에도 방이 안나가면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센터의 도움을 받으려합니다..
그러려면 확정일자가 중요할것같은데..
확정일자는 처음 입주할때만 받아놔서.. 이건 제가 잘못한거죠?
지금이라도 동사무소 방문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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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20: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