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돌아오는 2010년 초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입니다. 제 명의로 조그마한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빌라를 올해 3월에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헌데, 결혼일정이 갑작스레 생기면서신혼살림을 월세로 임대중인 집이 아니고서는 보금자리를 만들 겨를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1년이 넘게 남은 상황인데,임차인께 집을 빼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변 (부동산중개인, 지인 등) 분들에게 여쭈어 보니,협의사항(부탁, 이사비 지원 등)일뿐 임차인 입장에서 굳이 집을 나갈 의무는 없다고들 하시는데요.. 별도의 공간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주택임대 계약만료 이전에 임대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지 할경우의 법적 또는 관례적 절차, 보상 기준등이 따로 있나요?혹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방법이라는게 있을까요?한 푼이 절실한 상황인데, 계약해지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런지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ㅜㅜ;
2022-07-13 20:10:21
결혼을 하신다니 일단 축하 드립니다.^^
서운 하셔도 기분 나쁘셔도 이해 바라는 마음에서 몇자 적어 봅니다.
이기적이라고 말할수 있을까용?
계약서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약서 대로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중도에 나가라고 하시면 현재 임차인이 계약서 내용대로 중대한 위반이라던지
주택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겠지만 주거용 용도가 아닌 다른용도로 쓴다면 중도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차임 연체도 마찬가지에요.
하지만 중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