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40 월세에 살고있는데 5개월정도 살았습니다
친구랑 살고있는데 친구명의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계약자명의로 됐으니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을계획이구요ㅡ(저는 명의만 빌려줬던거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만나서 명의이전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내놓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요약한내용인데요~
몇가지 궁금한게있습니다.
1.제명의일때 확정일자를 받은건 어떻게 되나요?자동소멸되는건가요??
2.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다시 쓰게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되는건가요?(받아야된다는사람도있고,안해도 상관없다는분들이있네요)
3.저는5개월간 명의만 빌려줬던거라~이제 그냥 같이사는 동거인으로 다시 돌아가야되는데요
동사무소가서 따로 해야되는게있나요?
4.의료보험공단에 무주택 동거인으로 신청을하면~재산,소득이 없는데 의료보험료가 재책정되서 나오는거겠죠???그동안 재산세가 올라가서 전부 부담했었거든요~
정확하고 도움될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7-13 19:44:38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썻는데 특약사항에 명의를 변경한다고만쓰고 도장처리만했네요 ㅡㅡ확정일자 받아져있는상태인데 다시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