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동안 리모델링 한번도 안한 14평짜리 아파트입니다.
제가 전세를 살면서 잘 몰라서 맘대로 집을 꾸몄어요.
1. 포인트 벽지 바름
2. 화장실문, 붙박이장문, 현관문에 시트지 붙임
3. 전등 교체
4. 싱크대 문에 시트지 붙임
5. 문틀과 나무로 된 샤시틀에 페인트칠
6. 베란다에 핸디코트 바름
7. 벽걸이 티비 설치
8. 못을 8개정도 박음
9. 장판 3군데 정도 찢음
10. 벽지 5센치정도 찢음
11. 몰딩을 떼어서 버림(도배하다가 이렇게 됐네요)
12. 베란다 창고가 있는데 너무 낡아서 철거했어요.
이정도 수리비용으로 집주인이 470만원을 전세금에서 제한다고 하는데
너무 과한 비용이 아닌가요?
전세금은 1억 3천이구요.
시트지 붙인 부분들은 복구가 안된다고 새로 다 교체해야 한다네요.
그런데 저렴한 가격으로 교체할경우 저거 다 원상복구 한다해도
제가 견적 내본걸로는 대강 300만원이면 다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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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저땜에 본인이 이집 이사들어오는 일정이 틀어졌다고..
그 손해배상까지 해서 470 제한대요.
나중에 제가 전세금 덜 받은것에 대해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집주인이 제게 증거사진으로 보내준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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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9: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