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2월에 전셰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기간은 2년이었고요.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09년 2월이 됐는데 집주인이 아무런 말이 없길래1년 더 살고 지금2010년이 됐네요.오늘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3년 살게 해줬고, 월세로바꾸고 싶으니, 맘에들지 않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하네요.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알아보니 자동연장이라는 것이 있어서저 같은 경우는 2년 계약 만료 되기전에 통보가 없었다면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는데,그러면 재계약이 이루어졌기때문에,재계약 기간이 끝나는 내년2월까지는 나가라는 집주인에 지시에 불응하여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집주인은 관련법을 나중에서야 알았는지, 아. 계약기간이 3년 이었네요.계약기간 넘으면 월세로 바꿉니다.이런 문자를 보내내요. 착각을 한 건지 자동연장을 막기 위한 속셈인지...갑자기 나가라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네요.계약한 부동산에 자동연장이 성립하는지 물어봤더니, 출근전에는 집전화로 돌려놓는지아직 출근전이라고 조금있다 전화달라는데, 일단 답변을 요구했더니,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애매한 말을 하네요.내년에 시험도 있고 1년만 더 살고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3
2022-07-13 19:09:45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처음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 만료전에 주인은 6월에서 1월전까지 연장을 한다던가 계약을 종료한다던가 의사를 전달하고 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 1월전까지 같은 내용의 의사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 말없이 쌍방이 계약기간 만료를 지나쳤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계약기간은 전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