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잡종지이고 면적은 73평 철파이프구조물로 된 건물이 20평있습니다.
위 건물과 토지를 1년에 100만원씩 보증금없이 3년을 임대해 주고 그후 200만원으로 금액을 올리고
최종 5년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전 계약해지를 원할경우에 손해배상차원에서 4천만원정도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단. 국가에 토지편입등 특수사항은 제외한다.)
이렇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임차인이 농기계수리센터로 사용한다고 계약을 하였는데..
카센타로 인허가를 받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을 믿고 계약을 하셨는데..
땅과 건물을 빌려 주면서 저희에게 불리한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사람이라고 무조건 법적으로 한다고 해지할라면4천만원 내 놓으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합니다.
짧은 지식으로 알아본결과
토지사용승낙서를 승인해주면.. 불이익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정말 땅과 건물을 빌려주면서도 불이익이 많은 계약이었는데.
토지사용승낙서까지 승인해주면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원만하게 해결을 할까요?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줘야 할까요?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줬을때 5년 이후 깔끔하게 정리될수 있도록 (지상권)
약관을 걸수 있나요?
걸수있다면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안해주면 법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72세 드신 부모님은 거의 협박으로 들립니다..
위상황에서 안해줬을때 임차인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저희의 법적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와 임차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야기 수준이 아니라
혈압있는 아버지랑 싸우는수준이라..
아들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답한 저의 마음 헤아려 주신다면..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