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한 일이생겨 질문 드려요 ㅠㅠ
우선 2월 4일 정상적으로 부동상 통해 원룸 월세 계약을 하고 입주 했습니다. (2년, 보증금 1000, 월세 35)
이제야 겨우 짐정리 어느정도 마치고 하수도 냄세도 많이나서 이것저것 조치하고 있었는데...
2월 11일 집주인에게 전화가 오더니..
집을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겠다고 미안하지만 1달 반정도 안에 나가 달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약 한달 반정도의 기간동안의 월세는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추운날에 발품팔아서 어렵게 구하고 이사도 힘들게 하고
무옵션이라서 중고로 냉장고,세탁기, 가스레인지 등 다 사고 설치 했는데...
그동안 실제로 들어간 비용만 부동산 복비, 이사비, 인터넷 등 각종 설치비 등등 60만원 정도 됩니다.
(세탁기, 냉장고 구입비 제외)
정상적으로 계약한 상황에서 지금은 전적으로 집주인 사정으로 계약위반이 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냥 이렇게 억울하게 쫓겨나야 하나요?
집주인에게 그동안 들어간 돈 얘기하니 그럼 사는동안 월세는 내라고도 얘기하네요..
이게 정당한 얘기인가요??
당연히 집주인이 잘못했으니 새로 집 알아보느라 있는 기간의 월세는 물론이고
이사하며 들어간 비용까지 주인에게 보상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사람들 여러명 고생한 인건비는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2월 13일(오늘) 정도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어제 전화가 와서는 돈이 없다고 계약금 100만원만 먼저 줄테니 집 알아보라고 하네요..
보증금까지 위험하게 되는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뭔가 좀 이상하게 되가는 기분이 들어서 두서없이 질문 남깁니다.
제발 관련해서 도움주거나 답변 주실수 있는분들 알려 주세요.
너무 손해보고 억울하게 쫓겨나기 싫구요...
일이 커지겠지만 법 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건지...
마음 같아서는 법으로 대응하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대응하고 싶은 맘도 생기네요 ㅠㅠ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아시거나,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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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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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티
계약서에 확정일자받아야 법적으로 큰소리 칠수있고 만약의경우에 보상받을수있어요.등기소가면 도장찍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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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엘
월세는 내세요,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그리고 이사비용과 수고비등은 따로 합의하여 처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확정일자는 경매시에 보장받는 것이므로 관계없고요,잘 타협하시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최악의 경우에는 막말로 게기는 방법도 강구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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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미걸
저두 이런경험이 ....주인분이 그나마 양심이있다면 복비나 이사비는 주실텐데~월세는무조건 제날짜에 맞춰서 주시구요 ㅡ 저같은경우엔주인분이 부동산이나 주변분에게 여쭤봤는지 이사비 견적내러온사람불러서 금액알려주고 내주셨어요~복비는 조금 받았구요~그나마 다행이였지만 왠만하면 안주려고 하는주인이많죠~그동안 이것저것 수리한거나 꾸민거나~들인비용은 포기하시고 이사시 필요한 그 비용만청구해보세요~타협밖에 없어요~~
나쁜 사람..
여하튼 큰 요구는 하기 힘들듯 하고요. 이사비나 복비 그런거 합해서 100만원 정도에 쇼부 보시는게 낫습니다.
무식한 집주인이고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면..
그냥 그대로 산다고 말씀하세요. 치고박고 싸우더라도 유 윈! 입니다.
다만 껄끄러운 관계인지라 상호간에 잘 타의하는게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