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입신고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올해 7월 28일 오피스텔 월세 계약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고 해서
부동산측에서 부동산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를 하는데 부동산 주소는 상업용이라 주소검색이 안된다고
당황해서 그냥 오피스텔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아이가 있어 학교 배정도 있고해서 급하게 일단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현재 전입신고 4개월 지났는데 아직 주인은 모르는지 연락은 없더라구요.
중학교 배정도 받아야하고, 12월까지는 가능한 현재 주소지로 등본상 올려놓고 싶은데
주인이 알게되거나 세금을 물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계약시 부동산에서11월까지는 전입신고 해놓고 그 이후에 바꿔도 되겠다라고 말을 흘렸는데
11월까지 주소지 변경해놓으면 집주인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건가요?
언제까지 집주소를 변경해줘야 해가 집주인에게 안될지, 혹시나 세금이 벌써 부과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7-13 18:46:30
쪽지확인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