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에 2년 계약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4000/20 반지하 원룸이죠.그런데 몇주 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이 매매가 되어서 방을 빼야 할것 같다고.왜그러냐고 그랬더니 새 주인이 들어오면 집을 다 허물고 새로 지을 꺼라는군요.전세 사는 사람이 몇가구 있는데 .... 허허.그렇게 매매가 성사되나 봅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은 연락도 없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두번 왔네요.그래서 부동산에 대고 어떻게 나가냐고...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임대차보호법에 2년 기간 보장된다고 나와 있지 않냐 그랬더니하는 말이. 임대차 보호법에는 그렇게 나와있지만 예외조항으로 집이 멸실 되거나 리모델링을 하게 될시에는 방을 빼 줘야 한다는군요.이게 사실인가여??그래서 연락없는 주인이 어이가 없어서 연락을 했더니상식선에서 보상을 해준다는군요. 상식이 먼지... 뚜렷한 말도 없이...방은 12월 말까지 빼달라는데.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려합니다.서면으로 확실한 답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여.그리고 부동산에서 한 예외조항이 들어있긴 한건가여?? 주인편에서 서서 변론하고 있는건가여??짜증이 나네요. 방을 구한다고 해도 한겨울에 이사라니.....그넘의 예외조항이 무엇인지. 이 경우 위약금을 어느정도로 생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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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6: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