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우선변제받을임차인 범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6천만원이하 2천만원까지6천만원이하라는 금액과 2천만원까지의 금액에 대해서 궁금해서요..질문1번보증금6천 월세100만 관리비10만 일때..환산보증금 1억6천이잖아요~~그럼 우선변제 받을수 있는건가요??질문2번보증금 3천 월세30만 관리비10만 일때...환산보증금 6천만원이 경우 우선변제 받는 범위인지요??총 보증금3천중 우선변제 된다면 2천만원까지 변제가능하고 보증금1천만원은 어떻게 되는지요??질문3번만약 질문 1번의 경우 우선변제 받지 못하는 범위라면 한푼도 변제 받을수 없는지?? 2천만원 변제도 안되는지요??질문4번위의 경우 우선 변제 받는 임차인의 범위는 월세(임대)계약에서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전세 계약과 상관있는지요??질문5번10억 주택에 저당권 설정11억 설정(선순위)되어있을시...이 주택에 전세3억으로 임대차 계약할 경우 세입자의 전세금은 어떻게 보호 되는지요???이 주택에 월세로 보증금3천 월세40만 으로 계약시 보증금은 어떻게 보호 되는지요???부동산에 대해 아는게 별루 없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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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6: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