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결혼한 상태이며 예전 원룸에서 살다가 우리 집사람이 일하는곳 사장님집이 상가주택입니다.
거기는 세탁소 이며 그안에 집이 있는데 비어있으니 들어와서 보증금없이 월세만 주고 살아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서는 안쓰고 원래 알던사람이라 월세만주고 지금까지 7개월정도 있었는데
사정상 우리 집사람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근데 이 사장님이 집을 빼달랍니다.일을 그만두었으니 집을
빼달라네요...처음엔 그런말도 안했으면서....
이번달 월세 내는날까지만 있다가 나가랍니다. 그기간까지 10일정도 남았구요. 지금 여기저기 부동산 알아봐서
겨우 집을 얻었는데요 입주해야하는 날이 1일입니다.근데 지금 사는 사장님집가게월세만기날이 8일이거든요 1일날 이사간다하니 8일까지 있다가 나가라네요 돈못돌려준다고...전 괘씸해서라도 1일날 나갈려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1일날 입주한다고1일부터 8일까지
그쪽집에서 안살고 나가니 그돈에서 세금 해결하세요 했더니
그건 니 사정이고 돈 못준다 이러네요 ....
1일날 제가 이사가면 8일이 만기이니. 7일정도 제가 집비워주는게 되는데요.
그 7일동안 제가 그집에서 살지 않았으니 남은 월세는 돌려받을수있나요?
그리고 계약서 안써도 집빼달라는건 2개월전에 말을해야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시원한답변부탁드려요~(__)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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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5: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