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만료 일자가 다가오는 2월 28일입니다.주택에 살고 있구요.원래는 이사를 가려고 주인한테..방 빼겠다고 얘길 했었는데.지금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될 사정이 생길 것 같아서계속 살고 싶거든요.이런 경우에 주인집한테 얘기해서 그냥 계속 살겠다고 하면보증금과 월세는 기존 내던 금액으로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건가요?아님 2년 계약 끝나는 시점에 주인이 금액을 올릴수도 있는지요..?그리구 만약 주인이 그냥 살라구 해서 살다가사정 생겨서 5,6개월 뒤에 나가야 한다라고 가정하면보증금은 그냥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복비부담은 누가 해야하는지..위 색칠해진 3가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__)p.s 묵시적 연장(?)이라구..계약 끝난 후에도 살수 있는 권리 있던데..해지통보 3개월 이후에 효력 발생되는.. 제가 이미 한번 안 살겠다고 얘기를 해 버린 후라..그건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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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3: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