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월 22일이면 계약만료여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집주인과는 아직 얘기를 못했는데 이번주 안에 할려구요.지금 사는 곳이 처음 사는 곳이고 이 곳을 구한게 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구해주셨던거라이번에 혼자 직접 집 알아보고 이사하는게 처음이거든요.2년을 살고 한번 계약연장 후 2년을 더 살아서 다음달이면 지금 집에서 산지 4년째가 됩니다.지금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부천이고 전 이번에 서울로 이사를 하고 싶어서 어제부터 집을 알아보고 있거든요.모르는게 너무 많은데요.집주인한테 이번주에 계약연장 더이상 안 하고 이사할거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나요?그리고 사실 전 다음 세입자를 제가 구하기 싫어서 일부러 기다렸다가 계약만료로 나가려는건데요.그럼 꼭 만료일인 2월 22일 전날인 21일날 이사를 해야 되는건지아니면, 집주인과의 상의 하에 1,2주 정도 먼저 빼도 되는건지 궁금해요.그리고 제가 집을 알아볼때 (전 월세로 알아보는건데)집주인의 근저당이나 융자피해같은게 월세에도 해당되는가 하는 것도요.그리고 이사할때 짐을 옮겨야 되잖아요.전 혼자 사는거치고 가구들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2.5톤 트럭 정도 써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반 용달로 기사가 가구 옮겨 자리 잡아주는거까지 해서 비용을 대략 얼마나 잡아야 할지 모르겠네요.주위에 물어봤더니 누구는 40만원 선이면 된다고 하고, 누구는 80만원 얘기하고 그래서요;;이사전문업체보다 개인 용달을 쓰는게 더 저렴할것 같긴 한데 차이가 큰가 싶기도 하고..궁금한게 너무 많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1. 네~님 이사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계약종료일자에 님 이삿짐실고 공과금정산과 동시에 주인은 보증금내주어야합니다..
2.만료일인 22일 나가시면 됩니다..다만 여러 변수들이 있는지라 집주인과 잘상의하셔서 1-2주 당길수도 있고 반대의 상황을 님이 맞이할수도 있을것입니다.
3.네 님처럼 임차인도 보증금 피해볼수 있습니다..주인이 돈이없어 빚을 못갚으면 빚잔치(경매)하게 되는데
님처럼 임차인도 주인이 돈없으니 결국 경매배당금에서 받아서 이사해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