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0일에살고있는원룸계약이만료되는데요
2월1일에계약해지통보를드렸습니다..
부동산에는집을내놓은상태인데
20일까지집이안나가면2월1일을기준으로3개월후
보증금을돌려받을수있나요?
20일이후세입자가계약이되면그동안월세는월계산인가요일일계산인가요?
또부동산복비는누가지불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2022-07-13 13:09:35
2월20일에살고있는원룸계약이만료되는데요
2월1일에계약해지통보를드렸습니다..
부동산에는집을내놓은상태인데
20일까지집이안나가면2월1일을기준으로3개월후
보증금을돌려받을수있나요?
20일이후세입자가계약이되면그동안월세는월계산인가요일일계산인가요?
또부동산복비는누가지불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묵시적갱신시, 통보후 3개월해지시점을 통보일로 잡을것인가, 만기일로 잡을것인가는 해석이 두가지인데요. 계약연장은 일단 만기시 이루어지는것으로 만기일후 3개월이 맞다 볼 수도 있으나, 통보후 3개월이란 점에서 2월1일부터 3개월로 인정되는 편입니다.
- 계약이 되지 않을시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 계약이 될시는 일계산으로 다음 계약자의 입주 전일까지의 월세를 산정하며, 이때의 복비는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