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집은 3000-35, 이사가려는 집은 4000-30 전월세입니다.제가 살고있는집은 2/24일에 나가게 계약이 되어있는데,이사가려는 곳 세입자가 19일에 이사를 간답니다.제가 살고있는 곳에 들어오시는 분은 24일에 보증금을 주시겠다고 하는데,19일에 무조건 보증금을 다 줘야 그 분이 이사를 간다고 해서제가 대출을 해서라도 돈을 끌어다가 미리 줘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이 문제는 날짜가 맞지 않아 생긴 거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데월세일로 19일로 계산이 되는 겁니까?이사도 가지 않은 상황인데도 월세를 내는 건가요?원래 부동산법상으로 그런건지 문의드립니다.월세를 19일로 계산해야 된다고 부동산에서 계약하던날 주인아주머니가 그러셔서일단 계약은 했는데,날짜 조정이 안돼서 보증금 대출하는 것도 맘에 걸리고,월세 날짜도 어리숙하게 있다가 며칠 더 손해본건가 싶기도 하고...자취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두번째 해보는 이사라서 모르는게 많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고수님들...
2022-07-13 12:41:52
이사가는 곳의 계약서상 계약시작일을 기준합니다.
계약기간이 19일부터면 월세를 19일부터 내셔야 하고, 다른날이면 그때부터 계산하심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