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잔금을 치룬 상태입니다.보증금 1500에 월세로 입주를 하기로 했는데요.처음에 방을 볼때는 집주인과 계약하게해준다고 하더니 계약금 걸고 나서는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한다고 합니다.집주인이 집이 멀어서 못온다구요.근데 어제 계약서를 쓰기로했을때 계약서는 다음날 작성하시고 잔금만 먼저 보내달라고 하는겁니다.그래서 그런 경우가 어디있냐고 하다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었는데요...주위에서 괜찮다고 해서 어제 계약서를 작서하고 잔금을 치뤘습니다.대린인도 주인도없이...그냥 다른 궁개업자한테요.대리인은 약속이 있어서 일찍 퇴근했다고 하더군요.그렇게 계약을하고 찝찝한 상태로 집에 왔는데 와서 확인을 해보니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의 인감도장이다릅니다.도대체 일들을 어떻게 하는건지 ㅠㅠ계약금을 걸어서 어쩔수 없이 계약은 했는데 하고 나서 인감도장까지 틀리니 답답해 미치겠네요 ㅠ.ㅠ이런경우 괜찮을까요 ???
2022-07-13 11:47:38
헉. 먼가 이상하네요. 부동산끼고 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