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피스텔 2년 전세계약으로 들어가서 한 1년 살다가 직장을 옮기게 되서 주인에게 말하고 그 집에서 짐을 다 뺀 상태예요..그런데 계약만료전 전세금을 받을려면 다른 입주자를 찾아 입주시켜야 한다고 해서 다른 입주자를 찾을려고 여러가지 방법을 쓰다가 입주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 집이 비어있는 상태였는데요...아직 계약만료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남았었는데 주인이 부도를 내고 도망 갔어요..ㅜ_ㅜ아직까지 주민등록상 오피스텔로 주소 되어있거든요...근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라도 받을려면 필요한게 주민등록이 거기에 있어야 하고 확정일자, 실제로 거기에 거주해야한다고 해서요..나머지는 다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지는 않아서..혹시 꼭 본인이 거기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모님께서라도 거주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부모님은..본인이 꼭 거주해야하면 이쪽 직장에 사표쓰고 그쪽으로 와서 살아야지 않겠냐고 하시네요...요즘 직장 구하기도 힘든데.. ㅜ_ㅜ에휴..... 요즘.. 머리가 터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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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1:45:58
집주인이 부도로 도망갔으니,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 보입니다.
근저당이후 전입신고 하셨으면 경매시 배당금은 근저당을 갚고 난 후 남은 낙찰금이 될 것이겠지요.
등기부등본을 떼셔서 근저당이 얼마고, 이후 가압류등의 등기가 잡혔는지 확인해 보셔요.
- 쓰신것과 같이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실제거주부분도 필요합니다. 경매관련자가 님이 거주를 하지 않음을 증명하면 배당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님은 짐 몇개를 옮겨두고 보조잠금장치를 추가하시는 것이 좋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