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천에서 2000 / 40 월세 살고 있습니다.계약일 2009년 8월 22일이사일 + 전입신고일 + 확정일자 + 세무서 신고일: 2009년 9월 10일월세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다고 해서 월세 계약후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바로 부천 세무서 가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 제출 했습니다.월세 현금 영수증 조건이연봉 3천 이하 무주택24평 84제곱미터 이하 세대만 해당이 되는데저는 연봉 3천 이하 무주택 24평이하 월세 살이입니다.질문.1.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하였는데 월세 지급 후 1개월 이내로 매달 월세 냈다 라는걸 신고 해야하나요??2. 만약 매달 월세 지급후 신고 해야하는데 신고를 안했다면 월세 소득공제 못받나요?? 아님 이체 내역 뽑아서 제출 하면 되나요??3. 2010년 월세지급한것만 480만원인데 환급받으면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집주인한테 현금영수증 말을 안해서 금액이 미비하다면 신고 안하려고요 이유는 집주인과 얼굴 붉히기 싫어요둥굴둥굴하게 살고 싶어서요... 그렇다고 여유있는 삶은 아닙니다. ㅜㅜ)ps. 검색을 해본결과 월세 소득공제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만 있면 된다 라는것과 매달 신고 해야한다 세무서에 신고했으면 상관 없다... 너무 여러 결과가 많이 나와서 여기에 질문 드려요.
2022-07-13 11:29:32
아래답변은 그냥 소득공제시 월세로 직접 공제받는방법이고요
아래조건안되시면...
질문자님처럼 하시면... 상관없이 계약기간동안 월세액만큼 현금사용하신 금액으로... 연말 공제시 처리됩니다
매달 가져다줄필요도없고 계약기간동안만이므로 연장되거나 이사하시면 또 제출해야합니다
이제 질문봐서 이제 답드리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