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집 명의자 어머니가 와서 계약하게 된다던데.. (어머니가 실제 집샀고 관리하구 아들은 그냥 명의만 있다고함)그러면 위임장 확인하구 위임받은자 주민등록증 확인하면 되는건가요?소장용으로 복사본이나 그런걸 요구해도 되나요?
2022-07-13 11:09:39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집 명의자 어머니가 와서 계약하게 된다던데.. (어머니가 실제 집샀고 관리하구 아들은 그냥 명의만 있다고함)그러면 위임장 확인하구 위임받은자 주민등록증 확인하면 되는건가요?소장용으로 복사본이나 그런걸 요구해도 되나요?
그런데 위임장,인감증명 없이 신분증 복사본만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문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