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쪽으로 너무 무뇌안이라,아래 질문에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질문1) 복비가 평당 몇%로 이루어 지나요?질문2) 세대주가 저의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2월안으로 방을 따로 구해서 나와 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전입신고가 따로 필요한지요?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2022-07-13 10:49:26
안녕하세요. 제가 이쪽으로 너무 무뇌안이라,아래 질문에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질문1) 복비가 평당 몇%로 이루어 지나요?질문2) 세대주가 저의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2월안으로 방을 따로 구해서 나와 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전입신고가 따로 필요한지요?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1. 복비는 평단 산정되어 지는 것이 아닌 보증금과 월세정도에 따른 요율에 의해 산정되어집니다.
: 가령, 500/40 은 165,000 원이고, 2000/30 은 20만원이며, 3000/30은 24만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나 높을수록 수수료가 비싸지지요.
2. 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다면, 전입신고를 하여야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기에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