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31일날 계약을하고 1월 2일날 전 세입자가 방을 빼고저는 1월 7일날 이사를 했습니다.전 세입자와 얘기를 하고 관리인이 월세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전 세입자는 200-25, 관리비 월 3만원(수도세,엘리베이터, 공동 전기료포함)가량 나오며 전기세와 가스비만 따로라고 하더군요근데 몇일전 관리비 내역서를 보니 여러가지 내역 중 상 하수도와 급탕, 난방비만 해서 48000원이 나오더군요 관리비 합계가 84000원이었어요.. 아주아주 작은 원룸인데;;그렇다고 신축도 아니고 보안이 잘되는 것도 아닌데요.지하에 노래방 있고 cctv 한대도 없음.난방이 전기 판넬 식이라 전기료에 따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난방비가 나와서는 안되는 구조인데도 말이죠.관리인에게 전화했더니 하는 소리가 원래 그만큼씩 나왔었다, 전에 살던 사람도 그만큼씩 냈다. 하는데기가막히네요.전 세입자가 한 얘기만 믿고 덜컥 계약한 제가 잘못이긴 하지만 관리인도 나몰라라 하고온수 쓴것만 48000원씩 내야되는 원룸 세상태어나서 처음 보네요.이런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2022-07-13 10:42:11
일반 보일러 돌려서 난방하는 방식이었으면 이렇게 화도 안나겠는데
방 자체가 보일러 시설이 안되어 있고
전기 판넬 깔아져 있는 난방이라서 엄청 금방 식어요~ 방 가운데 부분만 따뜻하구요~ 그 부분도 이사 전엔 몰랐던 사실이고, 누구도 얘길 안해줬구요~
전기세 부분은 어느정도 감수하고 있었는데 온수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ㅋㅋㅋ
집에 욕조가 있는것도 아니고 물을 펑펑 쓰거나 밥을 집에서 먹는것도 아닌데
수도세만 12000원에 급탕비 36000원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