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300에 월30 살고있는 세입자인데요계약만료는 4월초구요근데 2월20일에 새로갈집을 계약 한 상태고(쥔아주머니께는 아직 이사한다고 말은 안한상태구요)그전에 제가 복비를 내어 중간에 나갈려고 쥔 아주머니께 말을 드렸는데집이 나갈때까지 월세는 제가 내야한다고 그러더라구요근데 중요한건 집 상태가 예전에 물이 세는 것 때문에공사를 했었고그것 때문에 위에 벽쪽에 도배가 벗겨져있어서요 다른사람이 집을 보러와도집도 빨리 안나갈꺼같아서요 그래서 도배를 좀 해주셔야 집이 빨리 나가지 않냐고 말을 드려도도배해주겠다고 확답도 안해주시고 집이 안나가면 제가 이중으로 돈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도배는 예전부터 엄마가 해달라고 해도 계속 미루다가어차피 저희 언젠가는 이사갈꺼같아서 쥔아줌마께서 암묵적으로 그냥넘어가신듯 해요집이 공사땜에 어수선한거 때문인지 중간에 200만원 보증금 내주긴 하셨는데...지금까지도 도배는 안해주셨구요아무튼 지금 보증금 100만원이 물려있는 상태이고...... 어떻게든 이유삼아 이사를 가고싶은데2월말에 이사를 가야하니지금부터 월세를 미납하게 되면 계약해지를 할수있는건가요?2개월 미납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하는거같아서요; 세입자에게는 계약해지의 권리는 없는건가요?계약해지를 해서라도이사를 가고싶어서요 복비는 제가 내도되니;그래서 지금 보증금100만원 밖에 돈이 없어서 보증금안에서미납월세와 복비, 3달치세금 뺴가시고 그외엔 제가 돈이 없어서 계속 못살꺼같다고 말을 하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는건가요?(그렇게해서 나가게 된다면 남은 보증금은 받을수있나요?)또는 위에 말했던것처럼 도배(집수리) 안해준것을이유삼아 이것을 이사사유로 하고, 계약해지사항에 들어갈수있나요?(집수리를 안해줬으니 이후로는 월세를 안내도 상관없겠죠?)아니면 다른 계약해지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ㅁ; 남은 보증금이라도 받아서 나가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