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저곳을 헤매다 알게되었습니다.답변들이 너무 달라 명쾌한 답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전세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해서 만료일은 올해 6월 3일입니다.궁금한 것은 신랑회사가 이전한 관계로 작년 9월경 집을 미리 빼서 나가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저희가 전세로 들어왔을때 5500만원이 아닌 월세4000만원에 25만원으로 해서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달가량 집이 나가질 않아 전세로도 내놓자고 저희측에서 제안을 하자 7000만원으로하여 전월세 모두 내놓는 것으로 동의했구요.그리고서도 집이 나가질 않아 전세금을 500만원만 다운해 달라 사정해서 6500만원으로 조정하고 월세역시 4000만원에 20으로 다소 하향조정을 했습니다.(그 당시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주변시세보다 조금 높게 측정해서 내놓아 집이 잘 나가질 않는다고 했어요.주인측은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맞게끔 정한거라고 더 낮출 의사는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있다가 11월 말경에 월세로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있었는데, 집주인의 말실수로 계약서쓰던 당일날 세입자가 계약하지 않고 계약파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집이 나가고 있질 않아요..신랑은회사가 멀어 힘들긴 해도 약올라서라도계약만기 채워서 복비라도물어주진 말자고 합니다.전 하루라도 당장 이사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집주인의 태도가 괘씸하여 복비의 단 한푼도 내주고 가고싶질 않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두가 길었죠?궁금한 요지는요...1. 만기일(6월 2일)기준으로 저희막?저희가 복비를 지불하지 않고 갈수 있는 기한이란것이 정해져 있는지요. 무조건 만료일까지 살고, 6월 2일 이후의 날로 이사날짜를 잡아야 복비를 내지 않고 갈수 있는지요..2. 집주인의 망언으로 계약이 파기가 된 일을 빌미로 계약날짜 전에 나가더라도(2~4월중에라도)복비를 물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부동산에 물어보니 모두 답변이 천지차이입니다.3. 혹 복비를 내게 되더라도 저희가 계약한 금액(전세금5500만원)에 대한 복비만 내면 되는것인지요..아니면 현재 올려받아서 계약체결된 금액에 해당하는 복비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답변 꼭 주시면 참고하여 대처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