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이라 모든게 의심부터 되는... 처자 입니다오늘(토) 오전에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만나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본의 아니게 오늘 근무를 하는 바람에저녁으로 시간을 미루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집 주인이 저녁에 시간이 되질 않아계약서를 집주인이 먼저 사인(?) 도장(?)을 해두면,저녁에 제가 부동산으로 방문해 그 반쪽자리 계약서에 제사인을하여 계약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이미 가계약금을 주인에게 입금을 한상태이기 때문에부동산에서는 계약서를 빨리 쓰는게 임차인에게 더 좋을 것이라며,빨리 계약서를 쓰는걸 원합니다..계약금이 있으므로 계약서를 빨리 쓰는게 좋다는 부동산 중개인 말도 맞는 말이지만집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집주인 사인이 된 계약서에 싸인을 하는것이.. 괜찮은건가요?
2022-07-13 09:52:01
현상황 계약서를 빨리 쓰나 늦게 쓰나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잔금치를때 쓰셔도 상관없는 정도랄까요.
- 현 상황으로 보아 집주인 없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