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하고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좌로 계약금을 이체했는데요이체하고 보니 집주인명의 계좌가 아니라 원룸이름의 사업자계좌 이더라구요이번주 일요일이 이산데 잔금을 이체하려고 보니까 왠지 찜찜해서요.. 오키글보면 다들 집주인 이름의 계좌로 꼭 입금하라고 하시던데..계약서에는 집주임이름, 계좌번호 이렇게 나와있는데, 실제로는 원룸이름의 사업자계좌라..잔금 이체해도 될까요? 아무문제 없으려나요?첫계약이라 불안하기만합니당 ㅜㅠ
2022-07-13 08:17:52
보통 원룸의 사업자 = 집주인이라 봅니다.(그 집의 소유자만이 그 집을 걸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업자통장을 이용시 0.5프로의 가산세 면제혜택이 있어 그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히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보여달라 하셔서 집주인과 같은지 확인해 보시구요.
때로 현금영수증신청시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이참에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 신청해도 되느냐 물으시고, 사업자등록번호도 알아두시구요.
부동산을 통한 거래일 것이니 문제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