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아파트를 월세로 주고 있는 집주인입니다.
겨울에 보일러가 동파되어 1월2일이고 해서 주변에 하는곳이 없어서 서울에서 아는분을 불러
장비를 대고 녹였다고 합니다. 주인인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고 하구요.
그래서 27만원이 들었고 그전에 또 한번 얼려서 6만원이 들었다고 그 비용을 주인에게 배상하라고 하네요.
부동산에서도 그 문제로 전화로 언성을 높였던지 아무말이 없길래 줘야하는 거면 당연히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는 알아야 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임차인들은 관리를 잘 했는데 외부에서 유입되어 동파가 되었다고 주인 책임이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주인하고 연락이 안된다고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 아는데서 사람을 불러 고쳐놓고 돈을 내 놓으라고 하는것은 잘한건가요.
영수증도 없이 얼마 들었다고 하는데 그걸 다 해줘야 하는건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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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0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