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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송
임대인(민증 및본인 확인), 임차인 모두 도장을 두고 와서 , 싸인으로 대체한다면 _그래도 유효한 건가요 ?
1. 작년부터 싸인또한 도장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효력이 있답니다. 2. 따라서 싸인으로 하셔도 무방하며.(물론 임대차에 한해서) 3. 아직까지 한국사회정서상 인감도장이나..지장을 더 선호하긴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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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부터 싸인또한 도장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효력이 있답니다.
2. 따라서 싸인으로 하셔도 무방하며.(물론 임대차에 한해서)
3. 아직까지 한국사회정서상 인감도장이나..지장을 더 선호하긴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