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에 45로 월세방에 살고있습니다..근데 회사문제로 지방으로 가게되어서 그 방을 남게할수없어서 다른사람한테 무보증에 그냥 월세만 받고 지내고있는데요 20일정도 됬음근데 주인집아주머니께서 저보고 주인허락없이 전전세를 놓았다고 막 그러시는데제가 잘못한건가요...?ㅠㅠ 원룸사는게 처음이라 전 그런것도 모르고 따로 그냥 오키에 방올려서 세입자 구한건데...ㅠ뭐 위약금같은거 내야하는건가요?ㅠㅠ
2022-07-13 07:50:29
100에 45로 월세방에 살고있습니다..근데 회사문제로 지방으로 가게되어서 그 방을 남게할수없어서 다른사람한테 무보증에 그냥 월세만 받고 지내고있는데요 20일정도 됬음근데 주인집아주머니께서 저보고 주인허락없이 전전세를 놓았다고 막 그러시는데제가 잘못한건가요...?ㅠㅠ 원룸사는게 처음이라 전 그런것도 모르고 따로 그냥 오키에 방올려서 세입자 구한건데...ㅠ뭐 위약금같은거 내야하는건가요?ㅠㅠ
집주인의 동의없는 전대차계약은 불법이라, 집주인에게 대항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강제로 현 세입자를 내보내기는 어렵기에 현 세입자가 친척이다 정도로 잘 말하셔서 넘기시기 바랍니다.
원래의 계약만 이행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누가살던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 묵인되어질 수 있다 할 것이라 따로 위약금을 요구치 않을 것입니다.
- 현 세입자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