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첫번째, 제가 오늘 계약금을 드리는데 계약시에 부동산측에서 받아야하는 서류는 무엇이있나요?두번째, 입주와 잔금은 토요일에 모두 치르기로했는데, 그때 받을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계약서, 공제증서 사본 맞나요?세번째, 부동산을 제가 찾아가서 방을 구한것인데 이럴경우에 복비는 제가 다 내야하는건가요?네번째, 방세가 1000/37인데 복비는 18만원가량 내면맞는건가요?사회 진출이 처음이라 잘 모르는게 많아서요 도와주세요 ㅠㅠ
2022-07-13 07:28:23
첫번째, 계약서, 등기부등본, 확인설명서, 공제증서입니다.
두번째, 적으신 서류는 계약시 받는것이 맞으나, 그때 못 받았으면 받으셔야겠지요.
세번째, 복비는 님과 집주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니 님과 집주인이 179,500원씩 내셔야 합니다.
네번째, 예.. 정확히는 179,500원 이구요.
- 도배 장판 요구사항을 협의하여 해준다하면 특약으로 첨부하심이 좋을것이고, 계약은 1년으로 하심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