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이 끝나고 묵시적갱신이 된지 3개월이 지났어요.이사를 가야할거같아 집주인에게 오늘 얘기를 드렸죠.역시나 막무가내로 나오시더라구요.여기가 1,2층 단독주택이고이 독채를 전세로 계약한거거든요.근데 2층만 빼주신다는거죠.사실 1층은 사람이 살수있는 공간이 제대로 갖춘곳이 아니에요.만약에 새 세입자를 구한다해도 2층은 가능하겠으나 1층은 아주 어려운 상황인거죠이런 상황에서 제가 소송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흘려야지만 전세금을 받게되는건지.전세금을 못받게 되는 경우는 없는거겠죠?이런경우 당해보신분있음 조언부탁드려요.하루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싶네요.ㅜ
댓글 0
2022-07-13 07: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