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제가 11월 중순경에 원룸에 계약을 하였습니다.제가 계약 할 당시 원룸은 준공 전이였고, 11월 말정도면 준공이 될꺼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입주 날짜를 여유있게 12월 26일로 잡고, 계약을 하였고, 계약서에 입주시에 준공확인(등기부등본) 잔금내고 입주 하기로하였고, 계약금은 보증금을 좀 깍아주는대신 천오백정도를 달라고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1500만원을 계약금으로 줬습니다그런데 12월26일이 되서고 준공이 되지 않았고,, 계약을 취소 하려 했는데, 임대인이 1월20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그때도 안되면계약을 파기 하기로 했습니다.근데 아직 며칠 남긴 했는데 20일까지 준공이 안될것 같은데 그럼 임대인에게 계약금의 두배를 요구해야 하는게 맞는건지궁금해서 올립니다.
2022-07-13 07:03:04
맞습니다.